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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산업성장기반 유지…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해야"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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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영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지엠 폐쇄 이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과 울산, 거제 등의 기업 입지 부담을 덜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내 국·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해 산업성장기반을 유지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정부가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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