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발의…이동주 의원, 관련 기자회견 개최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발의가 이뤄졌다.
이동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인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등이 참여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와 이 의원이 공동개최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온라인중개서비스,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동영상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연간 3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거나 시가 총액이 30조원 이상인 사업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영향력이 큰 사업자라 판단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개인의 정보를 타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 없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사 플랫폼을 대상으로 타사 상품을 차별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앞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했다고 판단, 시장지배적 지위암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7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독과점 폐해로부터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