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정부에 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문 부서 신설과 복지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2022년 기준 현장 인력은 약 1만3천명 부족했고, 읍면동 단위에선 300개 넘는 업무가 집중돼 과부하 상태다. 2026년 3월 법 시행까지 인력 확대 없으면 2013년과 같은 행정 마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복지 인력과 전달 체계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7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 돌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읍면동 단위에 복지공무원을 최소 1명 이상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160만 사회복지사와 3만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표해 발표됐다.
이들은 특히 과거 세 모녀 사건, 독거노인 고독사처럼 반복된 복지 사각지대 참사를 언급하며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돌봄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였다. 최소한의 민원 대응조차 힘든 인력 상황에선 이 법의 취지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2년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공공복지 행정인력은 전국 기준으로 약 1만3,000명이나 부족하다.
읍면동에는 현재 16개 정부 부처에서 파생된 300여 개의 복지 업무가 몰리고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이 수십 건의 사례를 병행 관리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법 시행 전까지 인력 확대 방안이나 예산 증액 계획은 전무하다. 현장에서는 “2013년 신규사업 졸속 시행으로 복지공무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제기된다.
이에 연구회는 ▲시군구 내 돌봄 전담 부서 설치 ▲읍면동 단위 복지인력 최소 1인 이상 신규 충원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대 및 기획재정부 예산지원 방안 수립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의 인력 확보 국정과제 반영 등 4가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사회복지계에선 “돌봄통합지원법이 복지국가로의 전환점이 되려면, 시스템 아닌 사람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