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교육 당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르는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전국 학력시험)의 성별란에 ‘남·여’뿐 아니라 ‘해당 없음(Neither applies)’과 ‘무응답 희망(Prefer not to answer)’을 추가하기로 했다. 같은 시기, 일본 4년제 여자대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소 7곳이 “출생 시 남성으로 등록됐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 여성”의 입학을 허용하거나 허용 방침을 정했고, 16개교는 수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칸이 흔들리고, ‘여대’의 문턱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기사를 보고 이미지 생성. 통계도 함께 생성바람 제목도 뽑아줘 총 3개를 요창한거야
전국 학력시험 성별란 조정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문가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남·여’ 두 칸만 있던 성별 항목에, 성별 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아동·청소년, 혹은 성별 기입 자체를 원치 않는 학생을 고려해 ‘해당 없음’과 ‘무응답 희망’을 추가한다. 이 시험은 매년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 단위 평가로, 여기서 성별 표기 방식을 바꾼다는 건 “성별을 국가가 어떻게 보는가”라는 기준선을 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2023년 제정된 ‘LGBT 이해 증진법’을 근거로 “성적 소수자를 고려해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 법이 차별 금지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3년 통과된 LGBT 이해 증진법은 “성적 지향·젠더 아이덴티티에 따른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지만, 민간·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인권 단체들은 “이해를 ‘증진’하자는 선언일 뿐, 실질적 권리 보장은 빠져 있다”며 ‘물타기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설문·양식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법이 허용한 아주 좁은 통로를, 학교와 시험 제도가 먼저 이용하기 시작한 셈이다.
흥미로운 건, 두 변화가 모두 ‘교육’ 영역에서 먼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본은 여전히 G7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 간 결혼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 2019년 이후 여러 고등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헌법의 평등·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위헌상태 판결을 잇따라 내렸지만, 입법은 멈춰 있다. 중앙정부는 ‘이해 증진’ 수준에서 멈춰 있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전국 단위 법률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학력시험과 여자대학은, 법·제도가 열지 못한 문을 ‘현장 행정’과 ‘학교 규칙’ 차원에서 조금씩 밀어 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란의 ‘제3의 선택지’는 실제로는 “성별을 묻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고,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허용은 “여성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시도다. 관점에 따라 이는 인권 진전으로도, 혹은 갈등의 씨앗으로도 읽힌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은 “뒤늦었지만 국가 시험과 여대가 먼저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 반면 보수 정치인·언론, 일부 페미니스트 그룹에서는 “여성 공간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트랜스젠더를 명분으로 한 남성의 ‘침입’을 막을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LGBT 이해 증진법 논의 과정에서도, 일부 보수 의원들은 “트랜스 여성의 여자 화장실·여성 스포츠 참여”를 과장해 ‘위험 시나리오’로 내세우며 법안 자체를 공격했다.
정작 법은 미지근하고 사회는 갈라져 있는 가운데, ‘선두대’처럼 내몰린 건 학교들이다. 초·중 전국 시험을 설계하는 관료와 연구자들은, 성적 격차와 학력 데이터를 성별로 나누어 보는 관행을 유지하면서도 성별 이분법을 강요하지 않는 문항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은, ‘여성만의 안전한 공간’이라는 역사적 정체성과 ‘성별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 담론 사이에서 일상적인 규칙과 운영 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보면 일본은 종종 “성소수자 인권에서 뒤처진 나라”로 묘사된다. 실제로 법·제도만 떼어놓고 보면 그런 평가가 틀리지 않다. 동성혼 불인정, 차별금지법 부재, 이해 증진법의 한계 등은 분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제3의 성’ 성별란 도입과 여대의 트랜스 여성 수용 확대는,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특히 교육 현장이 “그냥 기다리면 위에서 법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움직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치르느냐다. 성별란을 바꾼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이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여대 입학 규정을 손질한다고 해서 트랜스 여성이 실제로 안전하게 공부·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곧바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갈등과 혐오 발언, 정치적 이용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일본의 이번 변화는 질문 하나를 남긴다. 성별란의 ‘제3의 칸’과 여대 정문의 ‘새 입학규정’은, 성소수자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까, 아니면 강한 법·제도가 부재한 사회에서 학교와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또 다른 “알리바이 정책”에 그칠까. 일본이 어떤 길을 택하는지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한국 교육·대학에도 곧바로 거울처럼 비칠 것이다.
여대의 변화는 더 구체적이다. 마이니치신문이 “공학 전환 계획이 없는 4년제 여자대학 60곳”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오차노미즈여자대학과 나라여자대학을 비롯해 6개교가 이미 트랜스 여성을 입학 대상에 포함했고, 1개교는 도입을 결정했으며, 16개교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오차노미즈·나라여대는 2020년부터 트랜스 여성의 입학을 허용한 선두 사례이고, 일본여자대·쓰다주쿠대, 쇼와여자대, 후쿠오카여자대 등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문을 열었다”는 사실 뒤에는 세밀한 갈등과 고민이 숨어 있다. 실제로 각 여대는 △입학 자격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지(자기신고만으로 할지, 진단서·법적 성별 변경을 요구할지) △기숙사·샤워실·화장실 등 생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기존 여학생들 불안과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후쿠오카여자대의 경우 트랜스 여성 수용을 발표한 뒤, 재학생들 사이에서 “기숙사 방 배정·공용 공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불안과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2025년 12월 8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본 교육의 '조용한 혁명': 성별란 '제3의 칸' 신설과 여대의 빗장 열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핵심 쟁점들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안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한국의 교육 정책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나,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 문제는 여전히 주요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교육 전환, 직업교육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 혁신 등이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현황을 분석하면 관련 지표들이 주목할 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2024 자료에 따르면 2020부터 2025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 경향이 확인된다. 2025 기준 수치는 180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방향을 읽는 단서가 된다. 특히 최근 3~5년간의 추세 변화를 분석하면 정책 개입의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량적 분석과 질적 평가를 병행하는 다각적 접근이 현안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조되고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상황은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전만 해도 관련 활동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은 지금에 비해 제한적이었으나,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참여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시민 참여 수준은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반의 참여 활동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제도적 참여 채널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한층 심화되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동의 강화가 향후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정책 입안자들도 시민사회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단체은 향후 정기적인 후속 활동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남긴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정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사회 전반의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모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 사안이 일시적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공론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시민 참여의 활성화와 함께 참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단순한 동원이나 일회성 참여를 넘어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정보 접근성의 향상, 참여 플랫폼의 다양화 등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의 심화가 한국 사회의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차별 금지법도 아닌 '이해 증진법'을 근거로 전국 학력시험과 대학 입시 제도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법의 '좁은 통로'를 교육 현장이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다.
동성 간 결혼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G7 유일국인 일본에서 교육, 여대 등 핵심 제도부터 성별 이분법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기숙사, 화장실, 자격 확인 기준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기존 학생들 불안과 충돌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흥미로운 건, 두 변화가 모두 ‘교육’ 영역에서 먼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본은 여전히 G7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 간 결혼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 2019년 이후 여러 고등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헌법의 평등·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위헌상태 판결을 잇따라 내렸지만, 입법은 멈춰 있다. 중앙정부는 ‘이해 증진’ 수준에서 멈춰 있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전국 단위 법률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학력시험과 여자대학은, 법·제도가 열지 못한 문을 ‘현장 행정’과 ‘학교 규칙’ 차원에서 조금씩 밀어 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란의 ‘제3의 선택지’는 실제로는 “성별을 묻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고,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 허용은 “여성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시도다. 관점에 따라 이는 인권 진전으로도, 혹은 갈등의 씨앗으로도 읽힌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은 “뒤늦었지만 국가 시험과 여대가 먼저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 반면 보수 정치인·언론, 일부 페미니스트 그룹에서는 “여성 공간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트랜스젠더를 명분으로 한 남성의 ‘침입’을 막을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LGBT 이해 증진법 논의 과정에서도, 일부 보수 의원들은 “트랜스 여성의 여자 화장실·여성 스포츠 참여”를 과장해 ‘위험 시나리오’로 내세우며 법안 자체를 공격했다.
정작 법은 미지근하고 사회는 갈라져 있는 가운데, ‘선두대’처럼 내몰린 건 학교들이다. 초·중 전국 시험을 설계하는 관료와 연구자들은, 성적 격차와 학력 데이터를 성별로 나누어 보는 관행을 유지하면서도 성별 이분법을 강요하지 않는 문항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은, ‘여성만의 안전한 공간’이라는 역사적 정체성과 ‘성별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 담론 사이에서 일상적인 규칙과 운영 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보면 일본은 종종 “성소수자 인권에서 뒤처진 나라”로 묘사된다. 실제로 법·제도만 떼어놓고 보면 그런 평가가 틀리지 않다. 동성혼 불인정, 차별금지법 부재, 이해 증진법의 한계 등은 분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제3의 성’ 성별란 도입과 여대의 트랜스 여성 수용 확대는,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특히 교육 현장이 “그냥 기다리면 위에서 법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움직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치르느냐다. 성별란을 바꾼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이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여대 입학 규정을 손질한다고 해서 트랜스 여성이 실제로 안전하게 공부·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곧바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갈등과 혐오 발언, 정치적 이용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일본의 이번 변화는 질문 하나를 남긴다. 성별란의 ‘제3의 칸’과 여대 정문의 ‘새 입학규정’은, 성소수자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까, 아니면 강한 법·제도가 부재한 사회에서 학교와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또 다른 “알리바이 정책”에 그칠까. 일본이 어떤 길을 택하는지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한국 교육·대학에도 곧바로 거울처럼 비칠 것이다.
일본은 차별금지법 없이도 교육 현장부터 성별 인식을 바꾸고 있다. 이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과 학교 규칙 차원에서 먼저 변화를 만드는 일본식 사회 변화 경로를 보여준다.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지자체 파트너십 제도와 교육 현장 변화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상향식 변화가 언제 입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트랜스 여성의 여대 입학은 '여성'의 정의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영미권에서 페미니스트 진영을 분열시킨 이 논쟁이 일본에서도 본격화될 첫 신호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