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군 복무 대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폭언과 부당 지시에 시달리고 있을까.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복무 현장의 어두운 실상을 드러냈다.
2월 7일 공개된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49%)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응답도 44%에 달했다. 모욕과 명예훼손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34%나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복무가 어려운 병역판정 4급 대상자들이 공공기관에서 2년간 일하는 제도다. 2023년 기준 약 2만 5천 명이 복무 중이며, 주로 구청과 동주민센터, 지하철 역사, 복지시설 등에 배치된다.
문제는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군인은 군법과 군사법원이 있고,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병무청은 복무기관에 관리를 위탁하지만, 실제 지도·감독은 형식에 그친다. 복무기관 담당자들은 이들을 '무료 인력'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커피 심부름, 개인 업무 대행 같은 부당 지시가 일상화된 이유다.
2024년 2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사회복무요원 절반이 부당 지시 경험... 병역 대체복무 현장의 민낯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회복무요원 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부당한 지시를, 44%가 폭행·폭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10만 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환경이 방치돼온 구조적 문제가 노조 출범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군 복무 대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20대 청년들과 이들을 배치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인도, 일반 근로자도 아닌 상태로 군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모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5년 전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당 지시 경험률이 30%에서 49%로 증가했다. 제도 개선의 실패와 지속적인 방치를 보여준다.
20대의 소중한 2년이 최저 수준의 급여(월 60만원)와 차별적 대우 속에서 낭비되고 있으며, 사회 진출 전 부정적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연간 10만 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환경이 방치돼온 구조적 문제가 노조 출범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군 복무 대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20대 청년들과 이들을 배치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군법도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부당 처우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단이 없다. 병무청의 형식적 관리 체계 속에서 2만 5천 명의 청��이 '무료 인력'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무요원 제도 축소 방침에도 현재 복무 중인 인원의 인권 보호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제도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들의 복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현역과 대체복무 간 형평성 논란을 넘어,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청년의 기본권 보장이 핵심 쟁점이다.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은 병역제도 전반의 인권 기준을 재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