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뮈니케기업과 인권

기업은 인권경영실 만들기 바쁜데, 실제 공개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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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대기업들이 ESG 경영과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대응을 위해 인권경영실을 잇따라 신설하고 있으나, 실제 조직의 활동 내용과 계획은 공개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상장사 중 인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공시한 곳은 15%에 불과하며, 강제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앞다퉈 인권경영실을 신설하고 있는데, 정작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ESG 경영 압박에 조직 신설로만 대응하는 모습이다.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인권경영실을 신설했다.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시행을 앞두고 인권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7년부터 대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문제는 형식에 그친다는 점이다. 인권경영실을 만들었다고 발표는 하지만, 실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찾기 어렵다. 조직도에 부서명만 추가했을 뿐, 인력 규모나 예산, 주요 업무 계획은 공개하지 않는다.

시민사회는 이를 '보여주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권경영이 실효성을 갖으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라며 "현재는 규제 회피용 조직 신설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당시에도 기업들은 '일하는 방식 혁신 TF'를 앞다퉈 만들었지만, 실제 근로시간 단축은 더뎠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때도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우후죽순 생겼으나, 산업재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인권경영의 핵심은 협력업체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해외 사업장 직원의 권리 보호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이 공개하는 정보로는 이들관련 실질적 보호 방안을 알 수 없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중 인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공시한 곳은 15%에 불과하다.

정부도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강제력은 없다. 법무부가 2022년 발표한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이다. 반면 독일은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해 위반 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진짜 변화는 정보 공개에서 시작한다. 인권경영실이 단순 조직도 장식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는 첫걸음이다.

2024년 4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업은 인권경영실 만들기 바쁜데, 실제 공개는 뒷전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기업들이 ESG 경영과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대응을 위해 인권경영실을 잇따라 신설하고 있으나, 실제 조직의 활동 내용과 계획은 공개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U 공급망 실사지침과 국내 ESG 공시 의무화가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이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정보 공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경영 보고서를 요구하는 해외 바이어와 기관투자자, 기업 내 노동 인권 보호가 필요한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다.

국내 상장사 중 구체적인 인권 정책을 공시한 곳이 15%에 불과해, 기업들의 '보여주기식'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인권경영실을 신설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은 공개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의 인권경영 공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강제력 있는 규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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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며, 강제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업 인권경영 공시 현황 기사 본문 정리
지금 이 시점에 의미 있는 이유
2024년은 글로벌 기업 인권 규제의 전환점이 되는 해다.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최종 승인 단계에 접어들었고, 독일 공급망법은 이미 시행 중이며, 한국 역시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강제 사항으로, 위반 시 과징금과 거래 제한이라는 실질적 제재가 뒤따른다. 한국 대기업들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EU와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인권 실사 체계 구축이 필수가 됐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형식적 조직 신설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ESG 투자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은 '인권경영실'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 인권 리스크 평가 방법론, 협력업체 실사 결과, 구제 절차 운영 현황 등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상장사 2,400여 곳 중 구체적 인권 정책을 공시한 곳이 15%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부분 기업이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다는 방증이다. 이는 결국 실제 피해자인 하청 노동자, 해외 공장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지 못한다. 국내 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미 '공개와 투명성'으로 이동했다. 프랑스 실사법은 매년 이행 계획 공개를 의무화하고, 네덜란드는 아동노동 실사 결과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한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해외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실질적 타격을 입게 된다. 지금은 자율적 개선의 마지막 기회이자, 강제 규제 도입 전 선제 대응이 가능한 결정적 시점이다.
이 보도자료가 지금 갖는 의미
왜 지금인가

EU 공급망 실사지침과 국내 ESG 공시 의무화가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이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정보 공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인권경영 보고서를 요구하는 해외 바이어와 기관투자자, 기업 내 노동 인권 보호가 필요한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생존 문제

EU와 미국이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투명한 인권 관리 체계 없이는 글로벌 바이어와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2
투자자들의 ESG 평가 기준 변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인권경영을 핵심 투자 지표로 삼기 시작했다. 형식적 대응은 기업 가치 평가 하락과 투자 회피로 이어져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3
실제 노동자 보호의 공백

협력업체와 해외 공장의 노동 인권 침해는 계속되는데 기업들은 조직만 만들고 실사는 하지 않는다. 정보 공개 의무화만이 실질적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상장사 인권 정책 공시 현황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통계를 추가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