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쓸 땐 영수증 하나 없이 총장 서명만으로 충분했지만,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자 온갖 이유로 거부한다.
검찰개혁 시민단체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활비 지출 서류엔 구체적인 사용처나 금액 근거가 빠져 있다. '수사 활동'이라는 포괄적 명목과 담당자 서명만 있을 뿐이다. 월 수천만원씩 나간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는 월 평균 수천만원 규모로 집행됐다. 그러나 지출 내역서에는 구체적인 사용처 대신 수사 활동 지원이라는 포괄적 명목만 기재돼 있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가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사실상 전무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운용 방식은 다른 수사 기관과도 대비된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특활비 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해 내부 감사를 받았고, 일부 내역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 공개했다.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검찰만 유독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2년 전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기밀 보호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법원이 일부 공개를 명령한 뒤에야 제출된 서류마저 대부분 검게 가려진 상태였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저항에 부딪혔는지를 보여준다.
특수활동비 제도 자체관련 개혁 논의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기관장의 서명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이는 수사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남용의 여지가 크다는 ��에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감사원도 여러 차례 특활비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권고한 바 있다.
권력 기관의 예산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이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검찰이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특활비 집행의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2년 넘게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겨우 이 자료를 받아냈다. 검찰은 처음엔 '수사 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가, 법원 판결이 나오자 마지못해 일부를 …출했다. 그마저도 핵심 내용은 먹칠로 가려놨다.
특활비는 원래 기밀 수사나 정보원 관리처럼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활동에 쓰라고 만든 예산이다. 하지만 과거 검찰과 경찰에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2019년부터는 사용 기준을 강화했다. 최소한의 증빙은 남기되 민감한 부분만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특활비를 '성역'처럼 다룬다. 자신들이 쓸 땐 아무 제약 없이 쓰면서, 시민이 감시하려 하면 '수사 방해'를 운운한다. 같은 시기 경찰은 특활비 사용 내역 일부를 자체 공개하고 외부 감사도 받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를 개혁 대상이 아닌 개혁 주체로만 본다"며 "권력기관일수록 투명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불투명한 예산 집행이 검찰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정원, 군 정보기관 등도 비슷한 특활비를 운용한다. 국회조차 이들 기관 예산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 특활비 총액만 알 뿐 세부 사용처는 깜깜이다.
권력기관 특활비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오르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다. 야당일 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기밀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바꾼다. 결국 시민단체와 언론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해야 조금씩 바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도 한계가 명확하다. 윤석열 전 총장 서명이 있는 서류 몇 장이 전부다. 그 돈이 정말 수사에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시민이 알 권리와 수사 기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지출에는 증빙 없었지만,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거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과 대비되는 검찰의 행태는 권력기관의 투명성 강화가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활비 지출 내역 공개 거부 등 검찰의 행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가 영수증 없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며 권력기관 예산 통제의 이중 기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2년 넘게 막아선 대응까지 겹쳐 검찰개혁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활비 감시를 이어온 시민단체와 행정소송 비용을 떠안은 정보공개 청구인들, 예산 통제 장치 마련 여부에 따라 감시받게 될 검찰 조직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월 수천만원씩 집행된 특활비에 구체적 사용처나 증빙자료가 전무해, 국민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특활비 지출 시 영수증 없이 총장 서명만으로 집행했지만,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에는 2년 이상 '수사기밀'을 이유로 저항했다.
같은 시기 경찰청은 특활비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해 내부 감사를 받고 일부 공개했지만, 검찰만 유독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