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노동조합처럼 집단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유통업계는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다. 편의점과 커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점주 단체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수료율 인하, 24시간 영업 의무 완화, 최소 영업거리 확대 등이 주요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본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는 점주 단체와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중소 가맹본부들은 "운영 비용 상승으로 사업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맹점 모집을 중단하거나 직영점 비중을 늘리는 본사들이 나타났다.
비슷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맥도날드, 서브웨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집단 소송과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일본은 편의점 업계가 점주 단체와 10년 넘게 갈등을 이어오다 최근 24시간 영업 의무를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다음 국면은 이미 예고돼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체교섭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교섭 대상 범위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점주 단체들은 "실질적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한국 자영업의 핵심 축이다. 전국 가맹점 수만 26만 개, 종사자는 100만 명을 넘는다. 점주와 본사 간 힘의 균형이 어떻게 재편될지가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