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은 복무 기간 중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44%는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고, 34%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경험했다. 복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가 단순한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다. 2024년 기준 약 2만 5천명이 전국 1만 8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 중이다. 법적으로는 군인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조직에서 일하는 이중적 지위가 문제의 근원이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 1,847건에서 2023년 2,156건으로 17%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인식이 퍼진 이유다.
비슷한 처지의 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된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월 급여가 병장 월급 수준인 100만원 안팎이다. 같은 대체복무인데 처우 격차는 2배가 넘는다.
정부는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복무기관 관리자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고충상담 창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근본적인 신분 보장이나 처우 개선은 빠져 있다.
2027년부터 인구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연간 1만 5천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필수 인력이 부족해지면 복무 환경은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크다. 49%라는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