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월 21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20만 원에서 1만 원 인상이다. 교육부가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한 이 금액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 51만 원의 41%에 불과하다.
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늘리는 배경엔 급증하는 한부모 가구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15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7.1%를 차지한다. 10년 전인 2014년(142만 가구)보다 11만 가구 늘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44만 가구에 이른다.
이번 인상과 함께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도 확대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양육비 외에 본인 검정고시 학습비로 연 154만 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전체 한부모가족의 2.3%인 3만 5천 가구다.
다른 아동 지원금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일반 가정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이지만, 한부모가족은 18세까지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연 46만 원, 중학생 65만 원, 고등학생 72만 원이다. 한부모가족은 이런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제 양육 비용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부모가족 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과제도 있다. 우선 소득 기준이 까다롭다.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68만 원이 상한선이다. 또 양육비 이행률도 문제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판결해도 실제 이행률은 35%에 그친다.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있지만, 월 20만 원 한도로 제한적이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1만 원 인상. 물가상승률 2.5%를 겨우 반영한 수준이다. 2026년 예산안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약 3,200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 127조 원의 0.2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