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 약 1,000쌍이 추가로 결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청북도가 결혼지원금 신청 기한을 혼인신고 당해 연도에서 1년 이내로 늘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12월에 결혼한 부부가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잦았다. 연말 혼인신고 후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빠듯했다. 올해 충북 인구감소지역에서 혼인신고한 1,028건 중 약 15%가 11~12월에 몰렸다.
이번 개편으로 작년 말 결혼한 부부들도 내년 초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2024년 하반기 혼인신고자 중 미신청자가 300~400쌍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내놓은 결혼지원금은 지자체마다 100만~50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은 300만원이다. 경북 의성군은 500만원, 전남 곡성군은 200만원을 준다. 지역마다 금액은 달라도 신청 기한이 짧다는 문제는 공통이었다.
충북 인구감소지역 혼인 건수는 올해 1,028건으로 전년 대비 17.8% 늘었다. 충북 전체 혼인 증가율 7.8%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지원금 효과로 볼 수 있지만, 신청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주말부부인 경우엔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거주 기간도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역마다 다르다.
정부는 내년에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유지하며 결혼·출산 지원을 이어간다. 다만 지원금만으로 인구 유출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 일자리와 교육, 의료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젊은 부부의 정착은 어렵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청 기한 연장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주거지원, 육아시설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결혼 2년 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