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포르마시옹
음콘협 "'BTS 입영연기법' 적용가능 대중예술인은 BTS뿐"…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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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22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상자를 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자격을 '훈·포장 수상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인'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방탄소년단(BTS)을 빼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상자를 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자격을 '훈·포장 수상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인'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방탄소년단(BTS)을 빼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KMCA)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이라며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한데 K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