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포르마시옹
'족발 쥐 파동'에…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대표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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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CCTV 분석 결과 천장 환풍기 배관을 통해 들어온 어린 쥐가 배달 20분 전 부추무침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물 혼입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혐오성·위해성 이물에 대해서는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