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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국회토론회 개최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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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 김선경 기자
사진촬영 = 김선경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주관하고 오영환, 이수진(비례), 진선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참사를 통해 떠오른 국가적 재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 신설 및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안남귀 부위원장, 성주영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박현자 부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조합원 및 일반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재난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가 ‘현장 전문가에 의한 재난 현장 대응 결과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촬영 = 김선경 기자

함 교수는 “수시로 달라지는 재난 현장에서 상관의 지시와 통제에만 의존하면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현장 지휘자가 상황을 판단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임무형 지휘(Mission Command)’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무형 지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장 지휘관의 풍부한 경험과 빠른 판단 능력이 좌우되는 만큼 반복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는 ‘우리는 참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피해자의 목소리 듣기, 진상규명하기, 그리고 처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와 조사는 필요한 과정이나 피해자의 분노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조사 모두 정치 쟁점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의 경우 자동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조사위원회 참여 역시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회가 진행됐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모든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의 권한을 소방에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소방 현장대응과 관련한 재난관리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합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학교 행정실장(6, 7, 8급)은 법령상 직제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감독적 지위가 없음에도 현재 교육 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내에서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예방책임을 학교장이 아닌 행정실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의 안전권과 행정기관의 책무를 헌법과 법률에 더욱 자세하고 제대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소장은 “이전 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개헌안이 나왔고 국민의 안전권과 행정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으나 개헌이나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는 위험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예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인지 재난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된 정책이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공무원노동조합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