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앞. 평일 오후 2시, 민원실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진정서를 접수하러 온 시민, 사건 진행상황을 묻는 가족들. 그들의 표정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검찰청 건물 현판 아래를 지나며 누군가는 고개를 들어 그 무게를 가늠해본다.
4월 15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탈정치화와 탈권력기관화'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나온 이 법안은 검찰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왜 이토록 어려운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이 독점적 권한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개혁의 속도는 더디고, 저항은 거세다.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1975)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해부한다. 그는 근대 사법제도가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규율하는 권력 장치임을 보여준다. 검찰이라는 기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법 집행기관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한 축이다.
푸코는 판옵티콘이라는 감옥 모델을 통해 권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중앙의 감시탑에서는 모든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이 비대칭적 시선이 권력을 만든다. 현대의 검찰 권력도 비슷하지 않은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독점한 채,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권력은 항상 자기보존의 욕구를 갖는다. 푸코의 표현을 빌리면 권력은 생산적이다. 그것은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론과 지식을 만들어낸다. 검찰 역시 '정의 구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그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의 검찰 기소율은 2019년 59.4%에서 2023년 46.8%로 감소했다. 반면 불기소 처분은 같은 기간 40.6%에서 53.2%로 증가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검찰의 재량권이 커질수록,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은 그만큼 좁아진다는 역설이 아닐까.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온 한 시민이 건물을 돌아본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시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푸코가 말했듯, 권력에 대한 저항 역시 권력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다. 개혁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정의'를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 내용은 다르다. 이 차이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개혁은 시작된다.
오후 햇살이 검찰청 건물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민원실을 나서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다.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권력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묻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결국 그런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권력은 나누면 약해진다고들 한다. 그래서일까, 한국의 검찰은 세계에서도 드물게 강력한 권한을 유지해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미국은 FBI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다. 영국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를 검토한다. 왜 우리만 다를까.
정치학자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는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을 분석했다. 그의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권력자가 측근들에게 특권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검찰의 구조를 보면서 이 대목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조직은 그 자체로 거대한 특권이 아닐까.
문제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다. 검찰이 정치화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정치화 그 자체일까. 아니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일까.
일제강점기 유산인 검찰의 수사·기소 동시 권한이 현재까지 유지돼온 배경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미국·영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의 검찰개혁이 보편적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 개혁만으로 충분한지, 권력을 누가 견제할 것인지의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 정치권의 개혁 의지를 성찰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