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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세상을 보다 5월 1째주] 장애인 노동

최저임금 예외라는 이름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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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당한 몸
거부당한 몸
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수전 웬델 · 2013

장애인은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은 없다고 한다. 이 문장의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한국일보 한준규 부장이 지적한 '장애인 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는 이런 모순에서 시작된다.

최저임금법 제7조를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근로능력이 낮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가.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한다. 이 제도 아래서 일하는 장애인은 2023년 기준 9,173명이다.

시간당 1,500원을 받는 장애인도 있다. 2,000원을 받으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인데 말이다. 이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6분의 1 가치밖에 없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들의 노동을 6분의 1로만 보고 있는 걸까.

수전 웬델의 『거부당한 몸』(2013)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본다. 저자는 만성질환을 앓으며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그는 묻는다. 왜 어떤 몸은 정상이고 어떤 몸은 비정상인가.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가.

효율성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 빠르게 일하지 못한다고, 실수가 잦다고,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그런데 이 기준들은 정말 절대적인가. 8시간 근무제도 절대적이지 않았다. 주5일제도 그랬다. 바뀔 수 있는 것들을 바뀔 수 없다고 믿을 때 차별이 고착된다.

웬델은 '정상적인 몸'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보여준다. 누구나 일시적 혹은 영구적 장애를 경험한다. 다치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세상을 설계한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았다. 그사이 장애인권리협약도 비준했고, 차별금지를 외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이 조항만큼은 견고하게 남아있다.

혹시 이 제도가 장애인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가. 일자리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 싼값에 노동력을 쓸 수 있는 제도를 선의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장애인 고용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임금 격차는 여전하다. 일할 기회는 늘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기회는 늘지 않았다. 이게 과연 진전일까. 아니면 차별의 정교화일까.

웬델의 말처럼 '거부당한 몸'은 사회가 만든다.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노동은 온전한 노동이 아니게 된다. 같은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것이 포용인가, 배제인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