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발표했다. 매년 반복되는 의례다. 노사가 마주 앉아 숫자를 놓고 씨름한다. 그런데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 가사노동자, 수습 중인 노동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60퍼센트에 불과하다.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5,970원. 하루 8시간을 일해도 4만7,760원이다.
제도는 늘 경계를 만든다. 안과 밖을 가른다. 보호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한다. 그 경계선 위에서 누군가는 떨어진다. 아니, 애초에 선 밖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노동의 배신』에서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실험을 했다. 2001년 미국에서였다. 웨이트리스로, 청소부로, 월마트 직원으로 일했다. 그녀가 발견한 건 단순한 진실이었다. 최저임금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가 있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내는 돈이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간단한 계산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 제도가 만든 역설이다.
2024년 기준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0.89퍼센트. 법정 의무고용률 3.1퍼센트의 3분의 1도 안 된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참여연대가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언급한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런데 그 테이블에 앉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될까. 다수결에서 소수는 늘 묻힌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떤 노동을 '진짜'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사노동이 그렇고, 장애인의 노동이 그렇다. 최저임금이라는 안전망조차 이들에게는 구멍 뚫린 그물이다.
에런라이크는 책 끝에서 말한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싸우는 동안, 그 아래 존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야 한다. 누가 배제되는가. 왜 배제되는가. 그 배제가 정당한가. 최저임금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