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악취 배출 사업장 한 곳이 한 달 평균 12건의 민원을 받고 있다. 인천시가 8월 한 달간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나온 수치다. 시는 악취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 85곳을 집중 단속했고, 이 중 2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적발했다.
인천시가 악취와 전쟁을 선포한 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동공단과 서구 일대 주민들은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5년간 악취 민원이 연평균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3,200건이던 민원이 올해는 6,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상황과 비교하면 인천의 악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악취 민원은 205건으로 전국 평균(87건)의 2.4배다. 서울은 32건, 경기도는 98건이다. 산업단지가 도심과 가까이 있는 인천의 도시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인천의 악취 민원이 전국 평균보다 2.4배 높으며, 매년 15% 증가 중이다. 남동공단과 서구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과태료 최대 200만원은 악취 저감 설비 설치(업체당 평균 5억원)보다 훨씬 저렴해 기업들이 벌금을 선택하고 있다. 일본(최대 9억원), 독일의 직접보상제와 비교하면 규제 강도가 현저히 낮다.
집중 단속 대상 85곳 중 62곳(73%)이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영세 사업장은 설비 비용 부담으로 개선을 미루고 있다. 시민 피해로 환산하면 연간 1,2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악취 민원이 205건으로 전국 평균 87건의 2.4배에 달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증가해 올해 6,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남동공단과 서구 일대 주민들이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으로, 1970-80년대 형성된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시민 주거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과태료 최대 200만원은 악취 저감 설비 설치비용(평균 5억원)보다 훨씬 저렴해 기업들이 벌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집중단속 대상 85곳 중 62곳이 개선계획조차 미제출했다.
